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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시험 학점인정 제도 시행 안내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5.03.24 | 조회수 : 21

1. 관련근거

.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

.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세부지침

2. 특별시험 학점인정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개요

1) 학생에게 다양한 교과목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, 어학성적 향상, 전공능력 배양 등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해당 제도를 시행함.

2) 특별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 취득을 인정함.

. 행정절차

1) 특별시험인정신청 : 학생신청 조교승인 학과장승인

2) 특별시험학점인정신청 : 학생신청 학과장승인

모든 행정절차는 대학정보시스템으로 진행되며 매뉴얼 별도 배포 예정임.

. 2025학년도 1학기 일정

1) 신청기간(학생) : 2025.04.01.() ~ 06.13.()

2) 승인기한(학과) : 2025.06.16.()까지

. 주의사항

1) 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재학기간 중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.

2) 어학시험성적, 자격증 또는 대회수상은 본 대학 입학 이후(휴학기간 포함)에 취득한 것만을 인정함. 다만, 어학시험성적의 경우 그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.

3) 학생의 모국어에 해당되는 어학시험성적으로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.

4) 학점인정은 해당 자격요건에 따라 승인된 학점의 범위 이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함. , 2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합산하여 인정 받을 수 없음.

5) 학점인정이 승인되면 해당 과목의 모든 출결은 공결로 처리되며, 그 성적은 95점 이상 A+로 인정함.

 6) 학점인정의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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