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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습(창업실습) 시행 안내 및 양식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3.06.26 | 조회수 : 220
2023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습(창업실습) 시행 안내 및 양식


1. 신청자의 등록금 산정·납부 및 보험가입원활한 학사일정 진행을 위하여 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.

2. 신청 시수강신청 및 등록을 필합니다.


<신청관련 안내 사항>
1. 학점인정

- 창업실습 교과: 학기당 3학점 이하,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

- 창업현장실습교과: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

* 중복 신청 불가

2. 신청자격

- 창업실습교과: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 

- 창업현장실습교과: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,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 

  지정되어있는 자 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예비 창업자이며, 창업현장 실습기간에 창업을 통해 사업자등록을

  하려는 자 

3. 실습기간: 2023학년도 2학기(2023.09.01.~2023.12.14.)


**  3,4학년이 아닌 학생의 경우 학과장님과의 상담 진행 및 승인 후 신청가능. 

<제출 서류 목록>

1. 창업대체학점과정 지원신청서

2. 창업대체학점과정 세부계획서

3. 창업대체학점과정 창업사업계획서


** 시행과 관련하여 2023.07.05.(수) 15:00까지 학과사무실 서면제출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