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2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결과보고서 제출안내
[제출서류]
1. 학생 작성
1)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일지
2) 현장실습학기제 종합보고서
3) 현장실습학기제 설문조사서(학생용)
2. 산업체 작성
1) 현장실습학기제(co-up) 평가표 및 출석부(실습기관용)
2) 현장실습학기제 운영평가표(실습기관용)
3) 현장실습학기제 설문조사서(실습기관용)
4) 실습비 요청 공문(+사업자등록증, 업체 통장사본, 9~12월 입금내역 증빙자료 각 1부)
- '업체명' 부분의 현재 실습업체명을 작성
- 지급인원에 실습인원 작성
- 입금계좌에 실습비를 받을 업체 계좌 작성(제출되는 통장사본과 동일해야함)
- 아래에 작성된 업체명 오른쪽에 업체 직인을 찍어야함
[제출기간]
- 2023.12.22.(금) 15:00까지
******기한 엄수******
[제출 요령]
학과사무실 방문 후 정수빈조교에게 서면 제출.
문의 사항은 042)629-6670 으로 연락바랍니다.
* 팩스/메일로 받을 수 없으니 꼭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* 미제출시 학점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* 우편제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조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(확인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우편을 보낼경우 학과에선 미제출로 처리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