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(공결) 신청
1) 신청기한: 사유 발생일(취업일 또는합격통보일 등)기준 2주이내 신청
2) 취업자 공결 신청기한: 2025.06.20.(목)까지
**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** 취업자 공결신청은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)
2. 취업계 제출 서류
1) 출석인정 요청서
2) 재직증명서
3) 4대보험 가입증명서 (건강보험 필수)
4)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 (각 담당교수님께 서명 받아서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