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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(창업실습) 시행 안내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5.06.24 | 조회수 : 10

1. 관련 : 창업 친화적학사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

2. 위과 관련하여 2025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(창업실습)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학과()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. 학점인정(시행세칙 제13) : 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(창업동아리)와 창업으로 구분되며, 일정조건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.

1) 창업실습교과 : 학기당 3학점 이하,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

2) 창업현장실습교과 :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

3) 1호 및 2호에 의한 최대 이수 학점은 (인턴십 학점 포함) 학기당 18학점 이내로 한다.

4)창업현장실습현장실습의 중복수행은 불가 함. ,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현장실습수행 후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

 

. 신청자격(시행세칙 제15)

1) 창업실습교과 :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

2) 창업현장실습교과 :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,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학

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자

 

. 실습기간 : 2025학년도 2학기(2025.09 ~ 2025.12)

 

. 추진일정 및 방법:  2025.07.09(수)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