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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(창업실습) 시행 안내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5.12.26 | 조회수 : 50

  가. 학점인정(시행세칙 제13조) :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(창업동아리)와 창업으로 구분되며, 일정조건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.

   1) 창업실습교과 : 학기당 3학점 이하,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

   2) 창업현장실습교과 :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

   3) 1호 및 2호에 의한 최대 이수 학점은 (인턴십 학점 포함) 학기당 18학점 이내로 한다.

   4)‘창업현장실습’과‘현장실습’의 중복수행은 불가 함. 단,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‘현장실습’수행 후‘창업현장실습’의 수행은 가능

 

  나. 신청자격(시행세칙 제15조)

   1) 창업실습교과 :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

   2) 창업현장실습교과 :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,
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자

 

  다. 실습기간 : 2026학년도 1학기(2025.03 ~ 2025.06)
  라. 
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, 창업사업계획서, 세부계획서, 사업자등록증

  마. 제출기한 : 2026.01.07.(수)  ※ 기한 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