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상자격: 신청일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
- 실습기간 : 2026. 9. 1.(월) ~ 12. 18.(금) 기간 중 시행
<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관련 주의 사항>
1. 신청자의 등록금 산정·납부 및 보험가입, 원활한 학사일정
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.
2. 신청 시,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필합니다.
<시행 관련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>
- 산업체 작성 -
1. [별지 2] 현장실습학기제(co-up) 운영계획서
(사업자등록증 및 기업흥보자료 첨부)
2. [별지 3] 신규참여 산업체 점검표
3. [별지 7]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배점표
4. 산업체 공문관련
- 학생 작성 -
1. [별지 5] 현장실습학기제 학생참여 신청서
2. [별지4] 현장실습학기제 자기소개서
2. [별지 6] 보험가입동의서
유의사항
가. 정규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2개월 이상, 실제 출석일 40일 이상 근무 필수
나. 1일 8시간, 주 40시간(5일) 근무를 원칙으로 함
다. 실습업체는 해당 학생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. (교육부 고시 –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
운영규정 제 18조)
라.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는 개강(2026. 9. 1.) 후 4주 이내에 실시해야 함.
마.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생의 수강신청이 완료된 이후 실시.
바.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및 20조를 위반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없음.
-> 실습비를 지급 받는 형태의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, ‘출입국외국인사무소’의 국내 시간제 근로
허가를 받아 관련 서류 첨부.
사. 현장실습 교과목 외 학점을 받는 다른 교과목 동시 이수 불가.
** 2학기 개강 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수강신청 및 학과와 업체간의 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**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교육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 필수 참여입니다.
" 2026.07.10.(금) 16:00까지 학과사무실 서면 제출 "